엔터원, ‘실미디어 BW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진현 판사)는 엔터원이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실미디어는 방송, 음반, 매니지먼트 사업 등 사업 영역의 다각화에 소용되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키로 결의하였고, 이에 대해 지난 3월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실미디어의 주식을 취득한 엔터원이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실미디어 김주현 대표는 “엔터원 측에서 가처분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각종 우려와 추측들은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라며 “BW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본격적인 엔터테인먼트 관련 수익 사업들이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ealmedia.com
연락처
실미디어 전략기획실 정용주 02)510-5292
-
2007년 4월 30일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