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검찰청 공안부(부장 姜忠植)는 11. 4.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전공노에 대한 담화문 발표에 따라 공무원들의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 생활 보호와 국가기강 확립의 차원에서 엄정 대처키로 하였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1. 9.부터 10.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1. 15. 불법파업을 계획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되고 있는 불법 집단행위로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전국 검찰에 상황파악 및 관련자 수사와 형사처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경찰,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지난 10. 9. 건국대에서 열린 ‘전공노 간부결의대회’를 주도한 전공노 위원장 김영길(金永佶46세, 경남도청, 6급 공무원) 등 핵심간부 2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청주시장 모욕사건 관련자인 전공노 청주시지부 부지부장 정보훈(鄭輔勳 42세, 청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 8급) 등 2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아울러, 최근 전공노 소속 몇 개 지부에서는 예정보다 앞서 찬반투표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일선 검찰에 지시하였고, 수사 결과 이에 관여한 전공노 간부 등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농민단체 등에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각종 집회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경우 정당성이 훼손되고 말 것이며, 특히 폭력으로 나아가는 집회는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려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각종 시위와 집회에 대하여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온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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