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8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정책공조를 추진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8개 부처 등 :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관계부처는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동으로 제공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예방시책을 추진할 예정임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정책>

- 물품 구매 입찰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조달청, 건설교통부)
- 정책자금 지원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우대(산업자원부)
-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시 대출금리 우대추진 등(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위에 신청(매년 10월경)을 하고, 현장실사 후 지정됨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지정 조건>

ㅇ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어야 함

* 현금성 결제 : 현금·수표, 기업구매카드, 구매자금융,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ㅇ 지난 3년간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관련 법령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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