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체불 금품 청산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교육 실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는 2005.7.1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가 노동관서에 임금 등 금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장을 제출한후 체불금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사건처리기간내에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체불금품을 청산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 확인원과 기타 준비서류를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무료로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이다.
오늘 교육에서 이정희씨는 무료 민사소송 절차 및 이에 따른 구비서류 등을 근로감독관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앞으로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금품체불 사건처리시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서비스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홍보하는 한편,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준비서류 및 관련 절차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친절한 안내를 통해 고객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gyeongin.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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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