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학교 폐쇄” 발언은 학생의 ‘교육권’보다 재단의 ‘기득권’을 우선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사학재단연합회는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전국의 사립 중·고등학교와 전문대·대학교를 일제히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발언은 그 동안의 사학비리와 그로 인한 학사파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을 협박하는 낯 뜨거운 발언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학재단의 행태 앞에 대다수 국민들은 사학재단의 후안무치한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참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사학재단의 “학교 폐쇄” 발언은 그 동안 사학재단이 국민의 교육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증명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단지 설립주체만 다를 뿐 공교육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엄연한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껏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방기해버렸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문제는 이사장이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여겨 인사·재정권을 독점하고 제왕적 권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수 십 년 동안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로 인하여 학사파행이 끊이지 않았고, 사립학교 구성원들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다. 어느 영역보다 깨끗해야 할 학교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그동안 관행화되었던 우리나라 사학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사립학교 운영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학교탈취, 사학말살, 헌법유린, 국기문란’ 등 극단적인 언사까지 동원해 가며 일방적인 사실왜곡과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사학법 개정문제를 근거 없는 색깔론과 연결시키며 무책임한 이념논쟁으로 전락시켰다. 또 사학재단 측은 사학법 개정 반대집회를 열면서 소속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인원수까지 할당하는 등 사실상 강제동원에 나섰으며, 학부모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법 개정 반대운동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학교 폐쇄”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나, 학교 폐쇄는 교육부장관의 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설령 재단이 신입생을 뽑지 않아 임원 승인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학교는 이사장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사학재단의 “학교 폐쇄” 발언은 어떻게 해서든 사학법 개정을 저지해 보려는 ‘대국민 엄포용’이며, 더 이상 기득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에 대해 “사학재단이 학교를 폐쇄하면 몇 천 명이 되더라도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이며, 학교폐쇄는 학생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므로 어떤 명분으로든 이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하고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학재단엽합회는 학교 폐쇄를 결정한 학교의 명단을 공개하라!
둘째, 사학재단엽합회는 학교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
셋째, 만일 사학재단이 학교 폐쇄를 실행에 옮길 경우, 교육부는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정상화 하라!
넷째, 만일 사학재단이 학교 폐쇄를 실행에 옮길 경우, 교육부는 이를 환수하여 공립학교로 전환하라!

일부 사학재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활동이 추호라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 이에 우리 사학국본은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치유해야 한다.
하나.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사학재단의 ‘학교 폐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 만약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모든 사립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운동장에서라도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파국을 막을 것이다.

2004년 11월 09일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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