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06.5.31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05.1월)된지 1년여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고부가가치의 순환골재 생산·보급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간 정부에서는 재활용촉진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당해 건설현장이외에서의 재활용제도를 폐지하고,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마련과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고시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금번 특별 점검대상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 100여개소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업체 약 1000여개소로써 분리발주 이행여부, 현장 재활용을 빌미로한 무분별한 매립행위, 임시보관장소에서의 건설폐기물 혼합행위(비빔밥),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한 건설현장, 처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를 언론에다 공개하여 경각심을 유발시키게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되는 ‘07년도 이후에는 순환골재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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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과장 김용진 02-2110-6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