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난 5월 25일 개정·공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자식은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여 보험을 적용하게 되며,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입원환자 식사비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본식대의 경우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직영여부 및 선택식단 운영 여부, 영양사·조리사 인력등 입원환자식 운영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가산금액등이 설정된다.
※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 및 작성 요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참조
또한, 요양기관내에 당해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의 종류별 가격과 환자의 선택에 의하여 비급여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적인 지사조직을 통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정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 및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보험적용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 10일자 보도자료 참조)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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