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자진신고하면 처벌 안받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또는 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산재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근로자의 부상정도가 경미, 또는 편의성 등을 이유로 신고보다는 자체 공상처리를 하는 사례가 많으나, 산재발생 미보고로 인하여 사업주의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인 경우 PQ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PQ심사(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도) :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사전 심사하는 제도
따라서, 동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유보할 것이나,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소방본부(119구급대) 등 관계기관의 재해발생 자료를 조사하는 등으로 산재은폐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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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정성헌 051-8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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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4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