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노동부에서는 1998.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업이 도산하여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설사 지급능력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기 임금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화의 결정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이다.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사실상 도산상태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도산신청일 기준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퇴직한 자에 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체당금의 지급액은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최종3월분 임금과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있으나, 체당금 최고액은 1,020만원이다.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005년도에 42개 업체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 1,207명에게 43여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인천북부지청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체당금 제도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수혜근로자가 더 많아지도록, 근로자가 제출해야 할 도산등사실신청 증빙자료와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 업무까지 대행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홈페이지(http://incheonbukbu.molab.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Tel. 032-556-0927~32 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incheonbukbu.molab.go.kr

연락처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과 권경숙 근로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