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오는 9일부터 검찰합동점검 실시
이번 점검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및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등 24개소이다.
점검반은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로 팀을 이뤄 구성되며 점검결과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로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검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 준수 풍토를 만들고 사업주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점검안내를 통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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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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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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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3일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