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허위구인광고 특별 단속 나서
이에따라 경인지방노동청은 6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인터넷,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허위 구인광고를 단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 등에 "허위구인광고 신고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를 당한 구직자들의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나 간병인 등을 소개하면서 고시된 소개요금을 초과 징수하거나 소개요금을 구직자로부터 전액 징수하는 등 직업소개 과정에서의 부조리에 대한 피해신고도 함께 접수를 받으며 허위구인광고에 대하여는 시군구에 신고해도 된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지원회사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각종 학원에서 내보내는 취업조장이란 광고 등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취업지원자의 경우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하는 사례도 있는만큼 사무실 이외 장소에서의 면접 등에는 각별히 주의해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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