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폐현수막도 재활용 가능자원’...환경부,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지침 배포
5.31일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등록된 광역단체장 66명, 기초단체장 848명, 광역의원 2,068명, 기초의원 7,995명이 홍보용으로 사용한 현수막은 총 8만 여개로 추정되며, 이것을 양으로 환산하면 약 2백톤 가량으로 추정된다.
※ 선거용 현수막 총 8만여개 : 광역단체장 9,200개, 기초단체장 8,500개, 광역의원 21,000개, 기초의원은 40,000개 이상으로 추정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수막 크기, 재질 규제가 사라지면서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거리 현수막까지 설치되는 등 폐현수막의 발생량이 많았으며, 불법 소각 및 매립처리가 우려된다.
선거용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을 혼합한 합성섬유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 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덮개, 포대 등으로 재활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하였다.
※ 경북 구미시의 경우는 폐현수막을 수거해 분리수거용 포대로 재활용 등
환경부의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지침」에 따르면 우선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 및 처리의 책임을 두며,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해 각 기관별 책무를 부과하였다.
선거용 현수막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설치한 자가 철거해야 하고 철거한 폐현수막을 관할 지자체에 처리를 위탁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철거된 현수막을 지자체에 위탁처리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위탁받은 시·군·구는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 및 적정처리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용 현수막뿐만 아니라 매년 다량으로 발생되는 홍보용 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우수 재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에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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