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화류 및 단체급식농산물 원산지위반 228건 적발

안양--(뉴스와이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지난 5월 중 카네이션 등 절화류와 단체급식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수입 카네이션을 국산으로 판매한 꽃가게, 학교 등 단체급식소 납품농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킨 납품업체 등 127개 업체에 대하여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101개소에 대하여는 1,166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위반품목 : 돼지고기 30건 수입 카네이션12, 당근7, 고사리6, 쇠고기 4건 등

※ ‘06. 원산지위반 적발(5월말 현재) : 1,722건(허위 936, 미표시 786)

이번 단속은 서울 서초구 꽃도매시장내 화훼류 취급업체나 급식농산물 납품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시간대가 공휴일이나 새벽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야간잠복근무와 새벽에 집단급식소를 방문하는 등 취약시간 추적조사로 원산지 부정유통현장을 단속하는데 주력하였다.

○ 화훼류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서울 서초구 반포동 D플라워 등) 판매

○ 급식농산물 :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국산으로 둔갑(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내 O상회)하여 ㅊ병원 급식소에 납품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원산지표시 부정유통행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naqs.go.kr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사무관 구돈회 031)44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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