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전동열차내 금지행위 및 부정승차 기동단속
이번 특별 단속은 역이나 및 전동열차내에서 물품판매, 구걸, 각종 전단지 배부 등으로 인해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부 부정승차객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원칙을 적용하여, 건전한 여행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내 각역과 전동열차내에서 금지행위 적발시에는 철도안전법 제50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에 의거 강력한 퇴거 또는 철거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부정승차자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의 보통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합산한 금액을 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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