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흡연 이제는 자유롭지 못하다

수원--(뉴스와이어)--수원시에서는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ㆍ흡연구역지정 위반시설에 대하여 년중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시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흡연규제법령의 효과적인 시행 및 지도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실시를 유도하며,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과 환경의 변화 및 예방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금연구역 및 시설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연중 지도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 시행 규칙 제6조와 관련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금연시설과 사무용 건축물,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 지하상 점가,광숙박업소,대학교,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교통관련시설, 목욕장,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음식점, 청사 등 금연구역 지정 시설이다

점검내용으로는 경고문구 표기의 의무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ㆍ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운영실태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계도 및 지도단속, 담배자판기 설치 및 운영실내 점검, 청소년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단속되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의거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ㆍ흡연구역지정 위반자에대하여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금연구역내 흡연하는자는 범칙금 2-3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흡연에 대한 규제가 이제 철저히 지켜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시민 스스로도 나뿐만이 아니라 간접 흡연등 다른사람들을 생각하며 건강을 위해 금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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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228-2061(수원시 공보담당관실 이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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