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사휘발유 발 못 붙여
시에 따르면 유사 석유류 판매행위에 대하여 금년도 5월31일까지 지도단속 한 결과 12건을 형사 고발하였고 총 50통(20L)을 압수한 바 있다.
또한 적발된 사업자의 내용, 장소 등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하며 인터넷에도 모두 공개하여 판매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강력하고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市의 관계자는 밝혔다.
수원시에서는 시민들의 유사 석유류 사용금지와, 불법판매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대상자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며 한국석유품질검사원(1588-5166)에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되며 경찰서, 지방자치단체등 관리원 이외 타기관 신고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는 유사휘발유 단속은 상시 운영하며 신고제보는 전화 일반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시 지역경제과(228-3276)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suwon.ne.kr
연락처
031-228-2061(수원시 공보담당관실 이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