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사업장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부족

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지청장 최관동)은 최저임금제도의 대국민 이해증진과 동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06. 6.1부터 관내 노선버스 내부에 최저임금 광고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06. 5월중 참여연대와 민주노총부산지부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의심되어 조사 제보 의뢰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사한 바,

인력 미채용, 수습기간 적용으로 법 위반 사업장은 적으나 다 수의 사업장이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계도를 통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 현장점검 52개사, 시정조치 2개사

홍보방법은 관내 각 구간별 운행 노선버스 23개노선 344대에 최저임금 주요내용을 게재한 홍보문을 부착하여 실시한다

ꏅ 2005.9.1~2006.12.31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8시간 기준 24,80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방법은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생활보조적·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ꏅ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안수언 노사지원과장은 “매월 고용보험 전산망을 활용하여 평균임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 된 법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며, 관내 직업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하여 최저임금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molab.go.kr

연락처

부산동래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김양언, 051-552-0381,
019-275-8918,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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