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도검검 결과

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지청장 서동립)은 여름방학을 맞아 부산지방노동청 등 8개 기관에서 7.18부터 8.25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18세 미만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3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71.5%인 98개사에서 총 197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 미명시 62건(31.5%),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57건(28.9%), 최저임금 위반 16건(8.1%),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16건(8.1%) 등이 위반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연소자증명서 등 법적 의무비치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토록 시정조치하였다.

금번 검검에서 이처럼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페스트푸드점으로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부산동래지청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고등학생,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종합고용지원센터 「청소년취업지원실」을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molab.go.kr

연락처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노사지원과 김양언 019-275-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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