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산동래지청, 중소기업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업지원서비스 설명회 개최
사업주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훈련비용의 100%(대규모 기업은 80%)를 지원하고, 특히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훈련비용 외 별도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당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시간단축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사업주는 상시 3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시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대상은 상시 1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장 관계자에 따르면 설명회를 듣고 동 제도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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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안영준, 051-559-2512
이 보도자료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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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