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권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소고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은행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지,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다 공정한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효용과 업권간 공정 경쟁 여건 조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Ⅰ. 비은행금융권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논란
은행이 독점하고 있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금융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비은행금융권으로 확대되었음.
최근에는 증권업계가 자본시장 통합법을 추진하면서 서민금융산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시도하고 있음.
은행은 안정성, 은행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 등의 논리를 내세워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반발하고 있음.
① 은행권은 지급결제기능이 예금에 기반한 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주장을 하면서 타금융권의 참여에 반대하고 있음.
② 고객예탁금을 기반으로 한 증권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해 은행 고유업무인 예금업무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③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음.
Ⅱ. 은행권의 논리에 대한 평가
지급결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금융거래를 완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어느 특정 금융산업의 전유물이라 할 수 없음.
과거 지급결제 기능은 은행의 고유영역인 예금을 통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나 지급결제 업무 자체가 은행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는 없음.
이미 전자금융 등 지급결제 수단의 발달로 지급결제 기능이 비금융기관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비은행금융기관의 참여에 대한 은행권의 배타적인 자세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비예금취급기관은 고유영역을 바탕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금에 비해 다양한 제약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고유영역의 침해라는 은행권의 논리는 과장된 측면이 있음.
증권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지급결제의 기반인 고객예탁금의 경우 100% 외부기관에 예탁되기 때문에 개별 증권사가 이를 스스로 운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음.
또한 은행 예금이 아닌 관계로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등 다양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음.
비은행금융권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 여부에 대해 예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하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모든 금융상품을 예금으로 간주, 반대하는 것은 비논리적임.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는 어떠한 업권에서 도입하느냐보다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은 지급준비금, 순채무한도, 그리고 결제부족자금 공동 분담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운용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순채무한도의 규모가 지급준비금보다 작을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결제 불이행의 위험성은 없다고 할 수 있음.
비은행금융권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도입하고자 하는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조건 은행만이 안전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함.
은행권이 주장하고 있는 공동은행의 설립을 통해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 주제로 중장기적인 검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임.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기본적으로 은행 소유에 대해 제한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
금산분리의 원칙과 은행의 고유업무 침해 문제를 고려할 경우 업권 공동의 은행 설립은 그 실현 가능성부터 불투명한 상황임.
이미 서민금융기관들이 대표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금융기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Ⅲ. 시사점
비은행금융권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독점은 미래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시대에도 은행이 모든 금융산업의 고객 관계에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함.
은행산업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금산분리 원칙 등 복잡한 국내 금융제도 여건을 감안할 때 비은행금융권이 정상적으로 소액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대표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독자적인 체제의 구축밖에 없음.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은행만이 안전하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으며 비은행금융권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식도 지급준비금, 순채무한도 등 관련 체제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비은행금융권으로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는 금융서비스의 개발 환경 개선 및 업권간 공정 경쟁 여건 조성으로 금융산업 전체가 균형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특히,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권간 경쟁이 유도되면서 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보험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이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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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홍보담당 이정환 선임 368-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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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1일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