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06.06.02.(금) 전원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하기로 하였음

또한 하도급법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였음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 제정 및 보급 이유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엄격한 하도급법 집행이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요구됨

이에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관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함

□ 주요 내용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계약체결 전에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체결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양하여야 함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협력업체 선정이란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협력업체 풀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심의하여야 함

□ 가이드라인 사용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

○ 공정위는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교부 등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2. 하도급법 관련 벌점부과기준 등 제도개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여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하였음

○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과거 3년간 하도급 위반에 따른 누적벌점제도를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
-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경고 이상)받은 경우 다음 시정조치시 벌점 50% 가중

※ 최근 3년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대기업이 차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 벌점 3점(2점 + 가중벌점 1점) 부과

○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누적벌점 감경 확대)

- 3개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 3점 감점
- 기타 기존 감점제도의 합리적 조정(우수업체 표창수상 : 2점→3점 등)

3. 기대 효과

3개의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화지침 개정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

제정된 3개의 가이드라인은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임

개정된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크게 감소시킬 것임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자율’과 ‘제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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