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보험권의 예금보험요율 대폭 인하해야”

서울--(뉴스와이어)--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은 최경환의원과 공동으로 6월 8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보험산업 발전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손해율 방식에 의해 적정 보험요율을 산정한 결과, 보험권의 예금보험요율은 현행 0.3%에서 0.08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 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보상한도 5000만원을 이원화하여 해약환급금기준 보상한도는 200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되, 보험금기준의 보상한도는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이순재 세종대교수는 “기금운영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분리계정에 의한 기금분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하며, 예금보험기금의 자율성제고측면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도 금융시장참여자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요약 >

□ 보험요율체계 측면

o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실적에 기초한 손해율방식에 의해 분석한 결과, 향후 보험권의 보험요율은 현재 보험요율의 27%수준인 0.081%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손해보험의 적정보험요율 0.018%, 생명보험의 적정보험요율은 0.102%인 것으로 조사

□ 기금 적립방식(목표기금제 도입)

o 기금의 적립방식은 일정금액까지는 사전적립(목표기금)하고, 보험사 파산 등으로 기금이 목표수준에 미달하면 사후갹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바람직함.

- 보험권 전체로는 최소 5,336억원(생명보험 3,856억원, 손해보험1,480억원)에서 최대 7,824억원(생명보험 5,400억원, 손해보험 2,424억원)의 목표기금을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보상한도 수준

o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약환급금의 보상한도는 2000만원수준으로 하향조정하되, 보험금기준의 보상한도는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약환급금기준 보상한도는 2000만원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금기준 보상한도는 『2000만원 + 초과분 × 90%』로 하는 것이 현실적임

□ 보호기금분리

o 현행 단일기금 운용방식에서 복수기금 운용방식으로 전면전환하여, 기금과 금융권역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웹사이트: http://www.k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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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홍보담당 이정환 선임 368-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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