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관내 공인노무사와 간담회 개최

인천--(뉴스와이어)--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에서는 ‘06.6.7(수) 11:00 ~ 12:00 까지 본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노무사 21명과『체당금 부정수 급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휴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 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로,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도산기업의 증가로 체당금 지급에 의한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체당 금) 제도를 악용,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체당금 신청을 대리하고 있는 공인노무사와 이에 대한 대책 및 동제도의 적법운영에 관하여 협의한 것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경인지방노동청장은 사업장의 위장폐업, 허위근로자 체당금 지급, 체불금액 부풀리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 에 의한 체당금 부정 신청 등 체당금 신청시 주요 위법사례와 부 정수급 확인 및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부정사례 발생 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물론 3년의 형사처벌 시효 가 경과될 경우에도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도록 검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하여 처 리할 계획임을 안내하는 등 관내 공인노무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체당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 다.

웹사이트: http://gyeongin.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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