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위원회는 2006.6.9. 정례회의에서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등록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다.

채권의 등록발행은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 등)에 비치된 공사채등록부에 권리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을 '공사채등록법'상 등록대상 채권으로 지정

공사채등록법 제2조: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시행일: 개정 규정 공고일

지금까지는 원화표시채권에 대해서만 등록발행이 허용되었으나 금번 규정개정으로 외화표시채권도 등록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법인등이 모든 채권을 등록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상장규정상 외국법인등의 채권 상장은 등록발행을 할 경우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번 조치로 외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상장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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