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재산권보상법 공청회 성황리에 마쳐

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일제강점하재산권피해보상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5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질문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발표함.

공청회에서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趙連行) 국장은 1965년 한·일 경제협정과 1970년대 대일 민간보상법률에 따른 보상과정에서 제외된 조선총독부 간이보험과 채권등 일제시대 피해자의 재산권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상을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일제강점기재산권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액은 1엔 또는 1원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등 법안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음.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한림대 조지현 교수는 “ 일제강점기에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가입하거나 구입한 보험이나 채권이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아무런 보상없이 방치돼 있었다”며 “일본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대일 청구권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보상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 라고 말했으며,

한국외대 김은경 교수는 “이 법률안은 일제시대 재산권을 보상받지 못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과거사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정진욱 변호사는 “ 이법안은 일제식민잔재의 완전한 청산으로 근접하고, 민간인 청구권자들의 재산적 권리의 보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지대하다” 고 발표하였으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신주백 책임연구원은 “한·일 경제협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를 무시하며 보상대상에서 배제한 것 등이 정부가 나서서 보상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다”라고 발표하였음.

이어 참석한 피해자 500여명과 패널들의 열띤 토론과 질문이 이어졌음.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오늘 성황리에 마친 공청회는 법안제정의 타당성을 제시하여 국민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킴으로써 이는 법안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조연행 02-737-0940 019-33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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