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구타 ·감금한 가석방자 긴급구인, 가석방 취소
이씨는 97년 4월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1년 1개월의 잔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을 조건으로 지난해 8월12일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올 해 2월 대전 소재 여인숙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모씨(여,59세)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고, 폭행 후에는 여관방에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번 가석방이 취소됨에 따라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 남은 형을 살게 되었다.
한편, 강도상해로 지난 2002년 2월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모씨(남,23세) 또한 도피생활을 한 지 3년 4개월만에 불심검문에 걸려 이번 달 초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이씨는 청소년 때부터 가출하여 잦은 비행을 저지르고도 "현재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된 것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이었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부의 사망소식을 전해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때늦은 후회를 하였다.
올해 대전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유치한 대상자는 39명이며, 이들 중 집행유예,가퇴원취소등은 23명에 이른다.
노청한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억제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daejeon.probation.go.kr
연락처
대전보호관찰소 042-252-9181 백종현계장
-
2007년 4월 11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