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軍 최초로 국가인권위 주관 인권교육 참여
기무사령부 인권보호담당관 및 방첩 수사요원들은 6월13일 직무 관련 인권 기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軍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기무사의 금번 인권위 ‘방문 프로그램’ 참여는 인권보호 관련 국가 최고기관인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부대원들의 인권보호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날 프로그램은 ‘수사과정의 각종 인권 침해 사례 교육’, ‘인권영화(찬드라 이야기) 감상 후 자유 토론’, ‘인권 감수성 게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가 정신병자로 오해받아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례를 주제로 한 인권영화 ‘찬드라 이야기’를 통해 수사관들의 사소한 부주의가 한 개인의 생애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며 앞으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시하여 수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학생, 일반시민 및 경찰을 대상으로 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기무사령부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는 군 관련 기관 중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기무사령부는 부대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수사업무 수행간 반드시 준수해야 될 법절차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들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수사에 적용하는 한편,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자아진단 및 인격함양, 봉사활동, 인권침해ㆍ보호 사례 발표 등 인성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12월에는 군 최초로 인권 변호사인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의식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방첩 수사요원들의 ‘인권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무학교의 부대원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강좌를 신설하는 한편, 사령부와 단위 부대별로 인권보호담당관을 임명하여 임무수행중 부지불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무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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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공보관실 02-73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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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7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