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지청장 최관동)은 6.12부터 6.30까지 관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고용기회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부산동래지청 관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수는 7개사이며 이중 시설설치 사업장은 1개소, 보육수당 지급은 1개소로 5개 사업장이 미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 실적이 낮은 것은 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는 데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안수언 노사지원과장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여성근로자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질의 보육시설을 확보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미이행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라”이라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수는 121개소이고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20개소이며, 그중 시설 설치 사업장은 9개소, 보육수당 지급 및 타시설 위탁사업장은 11개소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16.5%에 불과하다.

※ 직장보육시설 의무 사업장 수 : 부산 38개소, 울산 21개소, 경남 6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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