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고

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지청장 최관동)은 2006년 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며, 부정수급의 유형에는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자영업포함)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 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006년 1월부터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을 하면 부정수급액의 1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하한액 1만원, 상한액 50만원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단,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기타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559-2400, 559-2417 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molab.go.kr

연락처

부산동래종합고용안정센터 안영준, 051-559-251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