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崔弘健)는 6.16(금) 14:00 구로 벤처단지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성과 점검회의’를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특위위원(13명), 수출중소기업CEO(14명) 및 관계부처·지원기관 관계자(7명) 등 40여명이 참석

※ “주요정책성과 점검회의”는「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과제」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매월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해 옴

참여정부는 환율하락,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환경 개선과 다양한 요구에 맞는 수출촉진 방안을 적극 개발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수출촉진방안에 대해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지원 체제를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할 예정

이번 회의에서 다룰 주요 과제는

① 최근 환율의 안정적 운용과 환리스크에 대비한 대책
② 수출단계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방안
③ 수출금융지원확대 및 금융서비스 시스템 개선방안
④ 중소기업 수출지원체제의 효율성 제고방안이고,

현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검토한 특기사항으로는,

① 국내 중소기업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도 해외마케팅 능력 및 브랜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며, 특히 해외 바이어가 소비자 유통에 필수인 A/S센터를 요구할 경우 비용문제로 A/S센터 개소가 불가하여 계약성사 및 협상에 매우 불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 등을 활용하여 한국 중소기업 종합 A/S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하여 물류센터기능을 겸하도록 추진

② 수출 중소기업이 외국의 반덤핑 제소 등으로 피소시 대응할 여력이 없어 최고 관세 부과로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수입규제대책반”과 무역협회 “수입규제대응지원센터”를 축으로 하여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民官합동 수입규제대응사절단’ 파견을 통하여 事前에 예방, 반덤핑 등 해외의 수입규제정보 수집(Up-date) 및 제공

③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업종별 특성, 규모, 수출환경 등이 상이함에도 수출실적, 국내외 규격인증 등 업체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제조업분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종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유망성 평가기준 중 직수출 실적 및 연구개발 인력 기준 등을 기업의 규모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신생기업 등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연구개발실적 및 관리의 적합성 등 평가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의시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장에서 해소되지 못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반영키로 한 정책과제들도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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