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모든 사업주는 동래종합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일정한 요건 충족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과,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지원, 모성보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근로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사업주가 동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인터넷(http://www.ei.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서 접수는 우편 및 FAX(051-553-6038)로 가능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동부 부산동래지청 동래종합고용안정센터(☎ 559-2400) 및 해운대고용안정센터(☎ 743-0194)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molab.go.kr
연락처
부산동래종합고용안정센터 안영준, 051-559-2512
이 보도자료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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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