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년유권자연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 경축 및 전국 단합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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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복지재단
2006-06-19 15:30
서울--(뉴스와이어)--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하 연맹)은 2006년 6월 21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어르신 2,000여명과 4당대표 및 지역 단체장을 초청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 경축 및 전국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회에서 2005년 4월 26일 제정되고, 동년 5월 18일 법률 제7496호로 공포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1주년을 경축하고, 2005년을 “고령사회대책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전국 어르신들의 조직적인 결의를 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전국의 어르신들과 모든 국민의 새로운 고령사회 대책 인식을 환기시켜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적 추동력을 결집하도록 하였다.

고령사회대책은 어르신들에 대한 의존인구대책으로서의 소극적인 “주는 복지”정책에만 급급해서는 안되며, 어르신들이 진정한 사회통합 속에서 적극적인 경제ㆍ사회적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예방적ㆍ능력부여적 복지대책을 지향하여야 할 것과 앞으로의 어르신계층은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에서처럼 ‘노령의 정치력’으로 부상해야 하며 그렇게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본 연맹에서 그 동안 계속 주장해온「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의 현대적 계승ㆍ발전에 기초한 고령사회정책의 추진으로 모든 국민이 노년기에도 사회통합적인 주체적 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호와 안전 속에서 자율적ㆍ적극적으로 합당한 자아실현과 사회기여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함과 더불어 ‘모든 고령사회정책에는 노인대표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협력자로 참여하고 또한 그 정책시행의 감시ㆍ심사ㆍ평가를 하도록 함’과“그 범정부적 「기획단」의 설치”라는 기본골자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어도 고령사회화는 피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 명칭을 원래 본 「연맹」에서 요구한대로 「고령사회기본법」으로 개칭’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그간 노년권익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1997년 경로연금제도 시행을 이루어내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노년복지재단 개요
한국노년복지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년의 권익옹호와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선거문화 개혁에 적극 참여해 정치 선진화에 기여하며 노년과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사회복지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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