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검찰 합동 산재취약 사업장 특별안전점검
이번 점검은 산재가 다발하거나 예방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과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다발 업종은 조선업, 항만하역업, 비금속광물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등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위 기간 중에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55개소(검찰합동 병행 19개소)에 대하여 ①침수, 붕괴, 감전, 추락, 낙하·비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 ②안전교육 실시여부 ③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④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한 근로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busan.molab.go.kr
연락처
부산청 산업안전과 정성헌 감독관 ( (051)850-6474)
-
2007년 1월 14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