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실업급여 관련 홍보활동 강화
이와 관련하여 부산동래종합고용안정센터는 일차적으로 관내 구,군청의 협조를 통하여 홈페이지 및 구지등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기로 하였고, 추후 관내 동사무소 게시판 및 케이블방송 등에도 관련자료를 게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부산동래종합고용안정센터 관할구역은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일부(반송,석대), 기장군일부(정관, 철마)이며 기타 실업급여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559-2400 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molab.go.kr
연락처
부산동래종합고용안정센터 안영준, 051-559-2512
이 보도자료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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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