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대통령과 국회 정당은 3기 방송위원의 정확한 자격을 정하고, 시청자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하라
이미 2기 방송위원은 지난 5월 9일로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기 선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31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거치면서, 3기 방송위원 선임이 또 다시 정치 정략적인 사안으로서 불거지고 있을 따름이다. 방송통신융합 미디어의 등장, 시민미디어의 확대, 한미FTA협상으로 인한 방송시장 개방의 압력 등 현재 방송을 둘러싼 굵직하고 중요한 현안이 마냥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3기 방송위원 선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4월부터 방송위원 후보자를 가려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명단만 거론될 뿐 3기 방송위원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원칙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단지 ‘전문성’과 ‘대표성’으로만 설명될 뿐 39명 가까이 거론된 방송위원(장) 후보가 어떤 근거와 원칙으로 후보군에 올랐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방송정책의 중대한 책임을 지는 방송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와 국회에서 시청자들의 권리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다양성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 외 현재 방송환경과 사회문화적 현황을 고려한 방송위원을 추천해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3기 방송위원의 과제와 정체성에 대한 당연한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와 같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시청자들과 소통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방송위원회 구성에 있어 방송법 제21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청자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기준과 사유 역시 시청자들에게 공개되고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구태의연하게 ‘전문성’과 ‘대표성’만을 운운한 채 방송위원의 후보를 거론하며 ‘사람’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기를. 3기 방송위원의 사회적 책임과 방송정책의 방향성을 수립·공개하고, 시청자들과 함께 토론하기를 요구한다. 그래야만 정부와 국회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당리당략에 의한 방송위원 선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방송위원 추천기준과 추천사유, 제3기 방송위원의 방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3기 방송위원회가 구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요구한다. 제3기 방송위원은 현재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한미FTA협상에 있어서 적극적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고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의 등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본과 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청자의 권리 확대 속에서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날로 확대되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와 시민미디어 등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에 대한 적극 지원 및 정책을 수립하고, 방송의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3기 방송위원회의 역할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6월 20일 문화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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