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제한명령 상습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유치
이군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6개월 동안 범죄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인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거주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군은 야간 외출제한 명령시간대에 거주지를 수시로 무단이탈하였고, 가출하면서 모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해 불량한 교우들과 어울려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대전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6월 현재 50명이며, 향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간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daejeon.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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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관찰2팀 이희창주임 042-252-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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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1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