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 3개 다단계업체 적발해 고발 등 조치
<조치내용>
ㅇ 제이유네트워크(주) :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76억1백만원) 부과, 검찰고발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3월 이전 미통지
-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84.7%) 지급행위
-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ㅇ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5억24백만원) 부과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 미신고
-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70.9%) 지급행위
- 지연배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
- 청약철회 방해 행위
ㅇ (주)코스모텔링크 : 검찰고발
-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행위
□ 기대효과
공정위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다단계판매 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하여 검찰고발 등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준수 제고 및 소비자피해 예방 기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검찰고발 등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 기재
□ 3개 업체별 구체적 법위반 내용
1. 제이유네트워크(주)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3개월전 통지규정 위반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5.10.10자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시행하면서 시행 당일자인 2005.10.10자로 판매원 240,565명중 52명 동의만 받아 변경시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위반)
ㅇ 법정후원수당 지급비율(35%)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이어야 함에도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5.1.1.부터 2005.12.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1,234,060백만원의 84.7%에 해당하는 1,045,962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위반)
ㅇ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 제이유네트워크(주)는 자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2005.5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2005.1.1부터 2005.12.31 기간 동안에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234,060백만원의 84.7%에 해당하는 1,045,962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방문판매법 제53조제1항제10호 해당)
2.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 미신고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9일부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변경사항을 관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방문판매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위반)
ㅇ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35%)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이어야 함에도,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부터 2005.12.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242,095백만원의 70.9%에 해당하는 171,669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위반)
ㅇ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위반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에 대해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대금을 지연지급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동안 총 466건의 청약철회에 대해 5,863백만원의 환급금을 지연지급하면서 264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방문판매법 제18조 제2항 위반)
ㅇ 청약철회 제한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다단계판매원수첩의 환불 및 철회규정과 판매원관리규정에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제한하였음(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3. (주)코스모텔링크
ㅇ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 자본금 5억원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재고관리ㆍ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코스모텔링크는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방문판매법 제13조제1항 위반)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등록 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등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업상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폐업ㆍ잠적등을 할 가능성이 많아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정위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사무관 이제원 02-2110-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