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입원대체 서비스 형태의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 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방문간호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간호수발의 주요내용과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음
운영주체
기존의 의료기관·보건소 뿐 아니라 간호협회 등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호수발 수요량을 고려하여, 시범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3~5개소를 간호수발 시범시설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으나, 동 법안이 국회 통과 이전이므로 시범사업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개인에게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인력기준
간호수발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최근 5년 이내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간호수발 이용절차
간호수발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시범지역 거주 65세 노인 중 수발인정 절차에 의하여 수발인정을 받은 자로, 드시 의사가 이용자를 진찰한 후 발급하는 『간호수발지시서』를 첨부하여 방문간호기관에 이용을 신청하고, 동 지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간호수발지시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15,000원, 보건소·보건지소는 4,000원으로 어르신의 상당수가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35,000원, 보건소·보건지소는 9,000원임
이용자는 발급비용의 20%(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면제, 저소득층 10% 경감)를 지시서 발급기관에 지불하여야 함
간호수발 수가 및 비용부담
간호수발 수가는 급여대상자의 수발등급이나 제공시간 등에 상관없이 1회 방문당 31,000원으로, 이는 기존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수가와는 달리 재료비와 간호수발 행위료, 교통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이용자는 비용의 20%(6,200원)를 이용기관에 지불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10%(3,100원)로 경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수발을 통하여 다양한 운영주체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가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후, ‘08.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간호수발 사업은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담당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달리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대가 될 수 있음(‘08년 1,000명, ’10년 2,800명 예상 - 1등급 월 6회, 2~3등급 월 4회 이용 가정)
※ 그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사업은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접적인 인건비를 제공함으로써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자활능력을 개발하는데 한계
앞으로 취약아동 발달지원, 학교사회사업,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간호수발 사업 수행방식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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