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중소기업 고용창출지원제도 시행중

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지청장 최관동) 부산동래종합고용안정센터는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단축, 교대제전환, 고용환경개선, 신규업종진출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고용창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주40시간제를 법정시행일 6월 이전에 조기에 도입하고 도입이후 고용을 늘린 경우 초과인원 1인당 분기당 180만원을 법정시행일 전일까지 지원한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작업환경개선이나 복지시설 설비 등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원)와 초과인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노동부 장관이 정한 범위의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의 3/4(월 12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신규업종진출지원금은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 이상 다른 업종으로 진출·전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교대제전환지원금은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기존의 교대제의 조를 늘리고 (단 4조 이하) 고용을 늘린 경우 초과인원 1인당 분기당 18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기타 중소기업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동래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사업담당(전화:051-559-2451~4)에게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busandongnae.molab.go.kr

연락처

부산동래종합고용안정센터 안영준, 051-55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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