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행정지침 변경...근무하지않은 기간의 퇴직금 연봉액에 분할 지급 금지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변경 지침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연봉에 포함,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은 변경된 지침에 맞추어 6월 30일까지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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