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
Ⅰ. 취임이후 소감
지난 3.16일 취임 후 평소 경쟁법 및 공정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 업무 전반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음
인사·조직 관리 등 정부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안들을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거의 파악한 상태임
특히, 지난 4. 14일 공정위내 중견 직원들과의 연찬회, 그리고 6. 8~9일 전직원 워크샵은 직원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생각을 이해하며 공정위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
조직에 들어와 보니, 공정위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알게 되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보다 과학적인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및 직원역량을 높임으로써업무의 질 제고 및 직원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지식과 공정위가 축적해 놓은 경험을 토대로 공정거래제도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2010년대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필요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매진
이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맡게 되어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각오임
Ⅱ. 공정거래업무 중점 추진 방향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를 공정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5개 분야를 중점정책방향으로 제시하여 추진 중에 있음
① 시장경제의 기본규범인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②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의 효율화를 통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③ 경쟁제한적 규제·관행의 개선 및 경쟁문화 창달을 통한 경쟁원리 확산
④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⑤ 소비자가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을 확립
Ⅲ. 중점 정책 및 추진내용
1. 공정거래법/제도의 선진화 추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시장경제의 기본규범인 공정거래법/제도를 선진화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구성·운영하여 공정거래법/제도 및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시작
공정거래법/제도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8개 분과를 구성, 2/4분기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중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는 관계부처·학계·재계·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구성(총11명)하고 7월부터 가동(7.6일 1차 회의)
현재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개선대안 마련,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 평가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중
T/F 논의를 거쳐 연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
2.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집행을 강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 및 형벌 부과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카르텔 사건조사에서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갈 계획
공적집행을 통한 경쟁법 위반 사건의 처리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집행의 효율화 방안도 강구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조정제도 등의 도입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
선택과 집중에 의한 법집행을 통해 제한된 자원·인력으로 경쟁질서 확산을 극대화
필요시 현재 기능별로 편제되어 있는 공정위 조직을 부분적으로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 고집중산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산업별 조직으로 확대
3. 경쟁원리 확산
공정위는 규제완화가 본격 추진된 ‘80년대 후반 이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
법집행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쟁제한적 규제 및 관행은 적극적인 경쟁주창활동을 통해 개선
특히,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등)나 서비스분야(보건·의료, 교육 등)에 대해 경쟁원리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
개별산업별로 체계적 접근 및 전문적 분석을 토대로 숨어 있는 경쟁제한적 제도나 관행을 경쟁촉진적 방향으로 전환
산업별 규제당국과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채널 구축 등 적극적 협력도 강화
* 최근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경쟁제한규제개혁단)을 보강
친경쟁적 문화의 확산, 기업의 자발적인 경쟁질서 준수 유도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쟁주창활동 전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체계 개선
4.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쟁법 집행을 통한 독과점 규제는 중소기업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에도 기여
그러나, 경쟁법 집행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는 한계가 있는 바,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별도의 정책을 추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주력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모델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완하는 데 주력
*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제정(06.6.2)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현장직권조사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고 상시감시체계 구축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구축된 관계부처와의 「협력네트워크」(공정위, 재경부,산자부,중기청 등 8개부처 참여)를 활성화
또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중에서 특히 독과점사업자에 의한 하도급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적용을 조화시켜 나갈 계획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5. 소비자주권의 확립
소비자는 기업과 함께 시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으로 경쟁정책의 목표도 결국 소비자후생 증대로 귀결
소비자가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주권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쟁정책 시각의 소비자정책’ 추진
과거 수동적·소극적 지위에 있던 소비자들을 기업의 능동적·적극적 파트너로 새롭게 인식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에서 ‘소비자주권 실현’으로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소비자보호원 이관에 대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도모
통합공고제 실시, 광고실증제 강화, 정보 콘텐츠 및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정보 제공을 적극 확대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통해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소비자 안전·소비자 피해구제 문제를 위해 적극 노력
소비자안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위내 전담부서 설치
사업자의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Consumer Complaint Management System) 도입 유도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M-Commerce 등)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
Ⅳ. 당부의 말씀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이 경쟁질서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 나간다고 하는 자율준수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
이렇게 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능력도 강화되어야 하겠으나, 기업들이 경쟁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경쟁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기업들의 경쟁규범 준수의식 및 소비자들의 경쟁법에 대한 이해증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함
언론기관의 애정 있는 충고와 관심이 저와 우리 직원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우리 경제가 선진적 시장경제로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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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팀 2110-47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