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및 불신해소를 위한 수도법의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법률 제7777호, ‘05.12.29공포, ’06. 6. 30시행)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금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위탁성과평가 절차 마련, 노후된 급수관에 대한 관리 강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및 배치 의무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공지 의무화 등으로서 위탁관련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정규정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① 옥내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설비 관리 강화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가 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에 대해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주기로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납, 아연, 동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갱생·교체하도록 하는 등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다. 검사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약 2,000동, 공공시설(학교 포함)은 약 5,000동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및 개인주택의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갱생 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탁도 등 6개항목에 대하여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초과시 배수,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② 수질기준 위반시 공지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배포
수질기준 위반시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탁도 5 NTU 초과, 분원성 대장균 검출 등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주민에게 라디오, 신문 등으로 공지하도록 하고, 그 외의 위반사실은 30일 이내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매년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과 원수 및 정수의 수질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수도사업자로부터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및 배치 의무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07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의 과목에 대해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하였다. 또한 500톤 이상의 정수시설에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5만톤 이상은 ‘09년 1월 1일까지, 5천톤에서 5만톤은 ’09년 7월 1일까지, 그 이하는 ‘10년 7월 1일까지 인력 배치
④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전국 약 23,000개소)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연1회 55개 전항목을 검사하도록 하였다.
- 현행:연 4회, 14개 항목 → 개정:연 3회,14개항목, 연1회 55개항목
또한 해수를 원수로 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보론, 염소이온을 분기별로 검사하도록 하였다.
⑤ 수도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마련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있는 급수관, 수도꼭지 등 수도용자재 및 제품은 ‘09년 6월 30일까지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예고하였다. 이를 통해 값싼 저질제품의 사용이 추방되고, 국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수도관리업무 위탁시 절차마련 및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도입
올 하반기부터 수도관리업무를 5년이상 20년이내 장기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5년마다 위탁성과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는 관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수도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수돗물 불신이 해소되고, 자격제도 도입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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