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의원, 신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6월30일 오후2시에 민주당 국회의원 이승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포탈 등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 시키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일명:신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한다.

이승희 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를, “정보의 제공, 편집권의 행사 등으로 여론 주도적 역할을 하며 현실적으로는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난 2004년 신문법 개정 논의 중에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의 삽입으로 인터넷 신문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 포탈 등에 대하여 언론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준수토록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부여 하도록 하는, ‘포탈 및 종이 신문사의 온라인 닷컴사의 제자리 찾아주기’ 작업의 일환”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터넷 순방문자수를 보면 네이버뉴스와 미디어다음을 합쳐 1천만 명, 조중동 인터넷판을 합쳐 40만 명으로서 ‘포탈’은 인터넷신문은 물론 기존 종이신문을 뛰어넘는 새로운 언론권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이들은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에 등재됨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간이한 구제 절차를 이용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변희재 미디어평론가는 “2004년 10월 열린우리당이 정식으로 제출한 입법안과는 달리 2005년 12월 제정된 신문법에는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이 첨가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론권력을 행사하는 포탈 사이트와 종이신문의 온라인 닷컴사들은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에서 빠지게 되었다”며, “신문법상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의정의조항에는 ‘독자적기사생산’이나 ‘자체뉴스생산시스템’이란 요건이 들어있지 않다”며 “그 예로 ‘주간 오마이뉴스’의 경우 인터넷 오마이뉴스 기사를 100%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현행 신문법에서는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신문 등의 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2조 5항의 ‘인터넷신문’의 개념규정에서 ‘독자적기사생산’을 삭제하며 제 10조(독자의권익보호) 4항 “뉴스면비율 50%이상을 유지해야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승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공청회는 변희재 미디어평론가가 발제를 맡고,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정보관리부장), 신혜식 (자유언론인협회 사무총장),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인터넷기업협회 및 온라인 신문협회는 토론자를 요청 하였으나 참여 하지 않았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luears.co.kr

연락처

이승희의원실 02-78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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