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자진신고 더 쉬워진다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6월 28일 전원회의에서 카르텔 자진신고의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 이에 따라 자진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①구두 감면신청 허용, ②간이 감면신청 후 보정기간 연장, ③제3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감면신청 허용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금까지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만 자진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경우 자진신고 시점이 불명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공무원이 구술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근거자료로 남기도록 하였음

- 간이신청 후 증거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최장 12일(원칙적으로 7일, 부득이한 경우 5일간 연장)에서 앞으로는 최장 75일(원칙적으로 15일, 부득이한 경우 60일까지 추가 연장)로 늘어남. 간이신청이란 카르텔에 참가한 사업자가 일단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할 의사를 표명하고 증거자료는 사후에 보완하여 자진신고를 완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제3자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만한 증거를 제공한 후에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도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음(다만, 제3자가 제공한 증거가 해당 카르텔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없음).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을 30%만 감경하였음.

- 개정안은 카르텔 자진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연락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자진신고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팀(정부과천청사 5동 524호)을 방문하거나 팩스(02-503-2314·공정위 카르텔 정책팀) 또는 전자우편(leniency@ftc.go.kr)을 사용할 수 있음

공정위는 제도 개선으로 카르텔 자진신고가 보다 간편해짐에 따라 자진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카르텔의 근절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Cartel Leniency Program)란?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카르텔 증거를 제공하면서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97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카르텔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카르텔 적발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5년 4월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무조건 면제해주고 두 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의 30% 감경해주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신고에 의한 감면제도 적용사례는 2004년 2건에서 2005년 11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2005년 4월 제도 개선 이후 자진신고가 급격히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카르텔정책팀 사무관 오행록 02-211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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