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다음달인 7월 1일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개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사용자가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③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3단계를 거쳐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7월1일부터는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2 단계만 거치면 된다.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이번 외국인 구인절차의 간소화로 산업 현장에 인력공급이 원활히 되고, 외국인력을 사용하는데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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