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외래제외)를 지원하는 제도로 ‘05. 5월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06년에는 46억원의 예산(복권기금)으로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의 58개소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 사업시행기관 :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34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시·도지사 인증 의료기관(17개소)
지원대상은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입국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 질병인 경우) 및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취득시 종료)와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500만원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지원하며, 1,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계획의 확대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과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도모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06.1월) 사항 반영 및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및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06.4월)에 반영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무료진료 사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평가 등을 통해 동 사업을 보완, 확대하여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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