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미용사(머리)·미용사(피부)로 업무범위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용사 면허를 받은자가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단, 미용관련 학교나 학과를 졸업하거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및 이 규칙 시행당시 미용사 면허를 받은자의 미용사 업무범위는 현행과 같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06.7.24(월)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그 의견을 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fax:02-6241-6200) 으로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마당을 참조하시기 바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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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팀 주무관 이승은 02-2110-6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