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7.1일부터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주요 민원에 대해 민원서류 정식신청 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검토해주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한다.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적용 대상민원은 서류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주요민원으로 공장신설, 공장등록,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농지전용, 사회복지시설 설치,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시행인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등 9건이다.

민원인이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신청된 서류는 즉시 처리부서로 이송되고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민원처리기한 내에 가능성 여부와 민원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준다.

이들 민원은 처리기한이 1주일에서 30일까지 소요되어 불가로 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므로 정식신청 전에 미리 가능성 여부를 검토 받아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관계자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가 정착되면 불가결정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이 한결 편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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