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재활교육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1~6급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즉,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이 1인가구는 837천원이하, 2인가구는 1,402천원이하, 3인가구 1,880천원 이하, 4인가구는 2,2,341천원, 5인가구는 2,707천원이다.
지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장구품목인 어깨가슴 의지 등 59개 중 본인부담금 20% 전액지원하고, 비급여 재활보조기구 품목 중 1인당 250만원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언어, 심리, 인지, 음악, 미술 치료 등 재활교육치료비로 120만원이내에서 지원가능하다.
더불어 부천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120%)계층의 1~6급 등록장애인에게 교부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교부는 품목별로 욕창방지용 매트는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1~2급에 지급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를 교부하며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청각장애인에게, 지체·뇌병변 1~2급에는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한다.
의료재활사업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원하면 거주지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지원되는 사업에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을 딛고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사회적응력을 키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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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구은례 032-320-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