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되어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병상 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확보해야 되는 조항이 신설된다.

반면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전체 입원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운영토록 하여 300병상 이하 중소형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 기준이 완화된다.

재난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된다.

또한, 한방병ㆍ의원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0호에서 정한 한약 규격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의료기관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6.7.4~7.24)하여 금년 9월중 확정ㆍ공포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 및 한방병ㆍ의원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화는 ’07년 3월부터,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하여 ‘07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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